ins님의 댓글
ins 작성일
안녕하세요. 아인에스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직무스트레스조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 법적으로 실시하셔야 합니다.
2. 법상에는 직무스트레스조사의 조사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스트레스조사 지침에서 2년에 1회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소견으로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 변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여건이 따르는 한 매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 직무스트레스조사 비용 및 절차는 조사 대상 인원 및 담당자님게서 필요로 하시는 분석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확인 후 전화 및 메일을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