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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기술지침

  • ins3
  • 22-06-20
  •    913

1. 목 적

 

이 지침은 유해위험요소가 잠재하는 곳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보건표지 및 신호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유해위험물질제품장비 등의 공급판매 또는 수송과 관련된 신호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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