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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산업재해 기록,분류에 관한 지침

  • ins3
  • 20-06-30
  •    1,291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제10조(산업재해 발생기록 및 보고 등) 및 통계법 제3조(정의)규정에 의거 산업재해 기록?보존 및 통계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해예방기관 및 사업주 등이 산업재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있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사업주의 산업재해 기록 또는 재해예방기관, 사업장 등의 산업재해 통계분석 업무에 적용한다. 다만,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의거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산출하는 정부 공식통계 또는 개별적인 특정 목적의 비공식 통계산출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이 지침은 산업재해 분류체계 및 그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요약한 것이므로 상세내용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업무상재해 분류 코드집」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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