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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 ins3
  • 20-11-05
  •    895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상의 조치) 및 제24조(보건상의 조치)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부속 실험실에서 실험 중에 취해야 하는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의 부속 실험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또한 국가연구기관의 부속 실험실과 학교 또는 공공단체 등의 실험실과 연구실에 대해서도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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