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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고열작업환경 관리 지침

  • ins3
  • 21-11-27
  •    799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은교
 ?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은교

 ?제·개정 경과

   - 2007년 4월 산업위생분야 제정위원회 심의
   - 2007년 5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
   - 2012년 5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
   - 2015년 4월 산업위생분야 제정위원회 심의
   - 2017년 11월 산업위생분야 제정위원회 심의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4조(보건상의 조치)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장 (온?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의 적용을 받는 고열작업에 대한 작업환경관리지침을 정하여 동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의 장소에서의 작업에 적용한다.

  (1) 용광로?평로?전로 또는 전기로에 의하여 광물 또는 금속을 제련하거나 정련하는 장소
  (2) 용선로(鎔銑爐) 등으로 광물?금속 또는 유리를 용해하는 장소
  (3) 가열로(加熱爐) 등으로 광물?금속 또는 유리를 가열하는 장소
  (4) 도자기 또는 기와 등을 소성(燒成)하는 장소
  (5) 광물을 배소(焙燒) 또는 소결(燒結)하는 장소
  (6) 가열된 금속을 운반?압연 또는 가공하는 장소
  (7) 녹인 금속을 운반 또는 주입하는 장소
  (8) 녹인 유리로 유리제품을 성형하는 장소
  (9) 고무에 황을 넣어 열처리하는 장소
  (10) 열원을 사용하여 물건 등을 건조시키는 장소
  (11) 갱내에서 고열이 발생하는 장소
  (12) 가열된 로를 수리하는 장소
  (13) 그밖에 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또는 고열작업으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에 이상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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