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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직무스트레스의 일상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자용 지침

  • ins3
  • 21-12-26
  •    772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에방 조치”에 의거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관리를 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관리감독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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