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수립 시행지침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아인에스 주식회사


자료실

KOSHA Guide]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수립 시행지침

  • ins3
  • 22-06-20
  •    926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이라 한다) 제3편(보건기준) 제4장(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17조(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 등)의 규정에 의한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수립?시행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해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아인에스 주식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 206-88-00659

지사 : 서울시 구로구 부광로88. A413호    본사 :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321로 24-4. 3층    이메일 : insdoit@naver.com    대표번호 : 1688-9128    팩스 : 1688-4503

COPYRIGHT(C) 2020 아인에스.,LTD.ALL RIGHTS RESERVED.

Qu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