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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침

  • ins3
  • 20-12-29
  •    791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시행규칙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고용노동부고시「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이하 “고용노동부고시”라 한다)에 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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