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 평가 지침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아인에스 주식회사


자료실

KOSHA Guide]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 평가 지침

  • ins3
  • 21-10-01
  •    834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 권 섭


○ 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 나 루, 정 수 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 용 근


○ 제·개정 경과

- 2008년 10월 산업위생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제정)

- 2010년 6월, 10월 산업위생분야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 2012년 5월 총괄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법규개정조항 반영)

- 2013년 11월 총괄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법규개정조항 반영)

- 2015년 5월 총괄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법규개정조항 반영)

- 2016년 10월 산업독성분야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 2019년 11월 산업독성분야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 2021년 09월 산업독성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개정)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동법 시행규칙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에 의하여 사업장에서 작성하여 유통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그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고용노동부 고시『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뢰성 평가에 적용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아인에스 주식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 206-88-00659

지사 : 서울시 구로구 부광로88. A413호    본사 :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321로 24-4. 3층    이메일 : insdoit@naver.com    대표번호 : 1688-9128    팩스 : 1688-4503

COPYRIGHT(C) 2020 아인에스.,LTD.ALL RIGHTS RESERVED.

Qu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