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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생물안전 1,2등급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 ins3
  • 21-10-01
  •    830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박 현 희


○ 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 수 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최 현 성


○ 제·개정 경과
- 2010년 6월, 10월 산업위생분야 제정위원회 심의(제정)
- 2012년 5월 총괄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법규개정조항 반영)
- 2015년 4월 산업위생분야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법규개정조항 반영)
- 2019년 11월 산업위생분야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법규개정조항 반영)

- 2021년 9월 산업독성분야 표준제정위원회 심의(개정)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보건기준, 제8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의 보건관리 및 기타 경우에 공기매개 병원체를 취급하는 실험실 중 제1위험군 및 제2위험군 병원체를 취급하는 실험자의 건강보호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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