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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경고표지 작성 지침

  • ins3
  • 20-12-29
  •    869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동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의한 경고표지 작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물질을 제조?취급?사용 또는 수입하여 경고표지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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