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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사무실 작업환경 관리지침

  • ins3
  • 22-06-20
  •    863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이라 한다24(보건상의 조치), 42(작업환경의 측정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11(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규정에 의거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무실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사무실 및 사업장에 부속된 사무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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