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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지침

  • ins3
  • 22-06-20
  •    952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하 한다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에 의거 직업적이며 반복적으로 쓰레기 또는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청결하게 유지하며재활용품을 수거분류하는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등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환경미화작업 중 가로청소생활폐기물음식물폐기물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품을 수집운반하는 작업을 행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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