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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실시에 관한 지침

  • ins3
  • 21-10-01
  •    918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김수근

○ 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양슬기, 최혜은

○ 제·개정 경과
- 2014년 8월 산업보건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제정)
- 2021년 9월 산업보건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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