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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분쇄기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ins3
  • 20-06-20
  •    757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87조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에 의거 분쇄기의 사고원인과 세부적인 안전방호의 기준, 안전점검과 공급 작업시 및 절단 챔버 내로 접근시 필요한 안전 조치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플라스틱 산업에서 사용되는 분쇄기의 작업시 및 점검시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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