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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보링기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 ins3
  • 20-06-20
  •    726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2절 공작기계의 규정에 따라 금속가공용 수평 보링머신(이하 "보링기"라 한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링기의 방호조치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금속가공용 보링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경우 또는 보링기 공급자에 의하여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방호조치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방호조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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