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15-2021 작업장에서 라돈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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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실
○ 제·개정 경과
- 2021년 9월 산업보건일반분야 표준제정위원회 심의(제정)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보건조치),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편(보건기준) 제7장(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8호(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에서 라돈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노출수준별 안전관리 대책과 노출수준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라돈노출이 우려되는 다음 작업장에 적용한다.
(가) 지하 작업공간(지하철 터널, 지하 공동구, 광산, 터널 굴착장소 등)
(나) 라돈 발생 원료물질의 취급, 유통, 가공 사업장
(다) 우라늄 공장(관련 폐기물 취급 작업을 포함한다), 인산염 비료시설이나 인산염 광물 취급 공장
(라) 인산석고를 포함한 건축자재 제조공장
(마) 정유공장
(바) 그 밖에 라돈 노출 가능성이 높은 장소
(2) 이 지침은「실내공기질관리법」및「학교보건법」적용을 받는 공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업환경을 관리한다.
(3) 라돈농도 측정 결과, 100 Bq/m3 미만인 작업공간에 대해서는 본 지침의 “7.1 라돈 관리계획 수립 및 저감을 위한 조치” 및 “7.2 라돈 농도 수준별 조치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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