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6-2011 부선 안전작업 기술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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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6장 제2절 항만하역작업의 규정에 의거 부선에서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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