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이 기술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2장(위험물등의 취급 등) 및 제3편 제1장(관리대상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따라 위험물질이나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저장, 운반 및 취급에 관한 기술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 따라 위험물질이나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저장, 운반 및 취급 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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