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4-2011 화학공장의 정비 보수에 관한 안전관리 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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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27조(기술상의 지침), 법 49조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안전보건규칙??이라한다) 제 278조(개조, 수리 등)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정비보수에 관한 안전관리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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