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6절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등에서 위험물인 인화성가스, 불활성 가스, 산소 및 전기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시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가연성 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장소와 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물이 존재하는 작업장소에서 가스 및 전기에 의한 금속의 용접 용단 및 전기용접 용단 작업 시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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