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이 지침은 조리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조리도구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인한 절상, 화상, 협착 등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모든 조리작업장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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