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이 지침의 제정은 앉아서 일하는 작업 시 부적절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건강상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앉아서 일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이동식 설비에 앉아서 작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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