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이 지침은 눈 보호구의 선정 및 유지보수에 관하여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할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기계적 위험요소나 화학적 위험요소 및 열이나 유해광선 위험요소가 있는 모든 작업장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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