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61-2012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수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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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이라 한다) 제3편(보건기준) 제4장(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17조(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 등)의 규정에 의한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수립?시행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해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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