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10-2020 화학물질의 발암성시험 기술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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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고시,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 및 노출에 의한 독성 및 건강장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산업화학물질의 발암성시험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중 실험동물을 이용한 발암성시험 방법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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