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분류 지침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아인에스 주식회사


자료실

KOSHA Guide]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분류 지침

  • ins3
  • 20-12-29
  •    1,976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동법 시행규칙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에 의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분류 방법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분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아인에스 주식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 206-88-00659

지사 : 서울시 구로구 부광로88. A413호    본사 :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321로 24-4. 3층    이메일 : insdoit@naver.com    대표번호 : 1688-9128    팩스 : 1688-4503

COPYRIGHT(C) 2020 아인에스.,LTD.ALL RIGHTS RESERVED.

Qu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