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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건물청소원의 직무스트레스 예방 지침

  • ins3
  • 21-12-26
  •    1,969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에 의거 건물청소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물청소원을 고용한 사업장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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