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55-2016 전기작업의 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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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목적
-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및 제2편 제3장 제3절(전기작업에 대한 위험방지) 및 KOSHA GUIDE(전기작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전기작업의 위험성평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o 적용범위
- 이 지침은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설비의 유효성을 장비,도구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점검으로 한정한다)등의 작업(이하 '전기작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이 지침은 다음의 설비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선박,철도차량,항공기,자동 차량 등에 설치된 설비
2. 광산의 지하 시설물
3. 철도차량 전용의 발전,송전,배전용의 레일 설비
4. 신호 및 통신전용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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