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인화성 액체를 사용하거나 취급할 때 발생할 수는 있는 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인화성 액체를 사용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적용한다. 특히, 회분식 및 소규모의 화학공정에 적용한다.
(2) 산화에틸렌, 과산화물 및 급격한 분해반응, 중합반응 또는 자연발화 등이 일어나는 액체와 같이 특수한 예방조치를 필요로 하는 액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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