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9절 제7관(양중기의 와이어 로프 등)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 화물자동차의 짐걸이, 화물취급작업 등에 사용하는 벨트 슬링의 점검 및 폐기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각종 줄걸이 작업, 짐걸이 작업에 사용하는 섬유제 벨트 슬링(이하 벨트 슬링이라 한다.)의 점검 및 폐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