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박진우, 이나루
○ 제·개정 경과
- 2017년 11월 산업위생분야 제정위원회 심의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제24조(보건조치), 제25조(근로자의 준수사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제9장(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조나노물질에 대한 공기 중 노출평가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제조나노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주, 근로자 및 작업장 등 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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