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나루
○ 제·개정 경과
- 2017년 산업위생분야 제정위원회 심의
1. 목 적
이 지침은 탄소나노튜브가 공기 중으로 비산되어 노동자가 영향을 받을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 작업환경관리를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탄소나노튜브 노출 농도를 권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탄소나노튜브는 현재 국내에서 작업환경 측정 대상 물질은 아니지만, 건강 유해성이 우려되는 물질이다.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에서는 다중벽탄소나노튜브-7(Multi-Walled Carbon Nanotubes-7)만을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Group 2B: Possibly carconogenic to humans)로 지정하였다. 탄소나노튜브의 유해성이 우려되므로, 탄소나노튜브를 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탄소나노튜브 노출을 평가하고, 이를 제안 된 노출 농도와 비교하여 작업장 환경을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지침에서 탄소나노튜브 노출 농도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권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탄소나노튜브를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탄소나노튜브를 측정·분석(원소탄소 기준)하여 노출 농도를 적용할 때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아인에스 주식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 206-88-00659
지사 : 서울시 구로구 부광로88. A413호 본사 :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321로 24-4. 3층 이메일 : insdoit@naver.com 대표번호 : 1688-9128 팩스 : 1688-4503COPYRIGHT(C) 2020 아인에스.,LTD.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