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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직무스트레스 자기관리를 위한 근로자용 지침

  • ins3
  • 21-12-26
  •    1,815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에방 조치”에 의거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스스로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권고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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