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지침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아인에스 주식회사


자료실

KOSHA Guide]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지침

  • ins3
  • 21-10-01
  •    1,818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양정선


○ 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권섭, 홍문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혜진, 이도희


○ 제·개정 경과

- 2011년 6월 10일 산업위생분야 제정위원회 심의(제정)

- 2012년 5월 총괄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법규개정조항 반영)

- 2015년 5월 총괄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법규개정조항 반영)

- 2016년 10월 산업독성분야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법규개정조항 반영)

- 2021년 9월 산업독성분야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법규개정조항 반영)


○  목적
 -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관리 
등) 및 고용노동부 예규 제166호(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에 의거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를 위한 후보물질 선정,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결과 적용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상 화학물질의 법적 관리수준 의 분류근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범위
 -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제조ㆍ취급하는 신규 화학물질 및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시 적용한다. 다만, 본 지침에 제시되는 항목들이 절대적인 규정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특정 사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평가 시에는 본 지침의 기본단계를 근거로 기술 및 정보를 추가하여 유해성·위험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아인에스 주식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 206-88-00659

지사 : 서울시 구로구 부광로88. A413호    본사 :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321로 24-4. 3층    이메일 : insdoit@naver.com    대표번호 : 1688-9128    팩스 : 1688-4503

COPYRIGHT(C) 2020 아인에스.,LTD.ALL RIGHTS RESERVED.

Qu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