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은아
○ 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박현희
○ 제.개정경과
- 2006년 6월 KOSHA Code 산업의학분야 제정위원회 심의
- 2006년 9월 KOSHA Code 총괄제정위원회 심의
- 2013년 6월 KOSHA Guide 산업의학분야 개정위원회 심의
- 2021년 8월 산업의학분야 표준제정위원회 심의(법령 및 규격 최신화)
1. 목적
이 지침은 의료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작업환경측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등)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및 주기 등), 제204조(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거나 법 제18조(보건관리자)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법 제22조(산업보건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법 제39조(보건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건강장해를 평가하고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강진단기관의 의사,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가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의료기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평가하고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 관리하는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