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99-2012 보링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pdf
(959.2K)
|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2절 공작기계의 규정에 따라 금속가공용 수평 보링머신(이하 "보링기"라 한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링기의 방호조치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금속가공용 보링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경우 또는 보링기 공급자에 의하여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방호조치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방호조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아인에스 주식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 206-88-00659
지사 : 서울시 구로구 부광로88. A413호 본사 :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321로 24-4. 3층 이메일 : insdoit@naver.com 대표번호 : 1688-9128 팩스 : 1688-4503COPYRIGHT(C) 2020 아인에스.,LTD.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