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62-2012 목공용 기계의 소음관리에 관한 기술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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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편 제4장(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의거 목공용 기계 사용사업장에 소음 제어 대책 프로그램, 기술적 제어 대책, 개인 청력 보호구 등 필요한 소음 제어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목공용 기계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제어할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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