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에 의거 소형 탱크 및 드럼에서의 화기작업에 의한 폭발·화재 예방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술지침은 소형 탱크 및 드럼(이하 소형 탱크)에서의 화기작업 시 사고 예방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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