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편 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의거 전신진동에 의한 요통 예방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술지침은 전신진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요통의 예방에 적용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아인에스 주식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 206-88-00659
지사 : 서울시 구로구 부광로88. A413호 본사 :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321로 24-4. 3층 이메일 : insdoit@naver.com 대표번호 : 1688-9128 팩스 : 1688-4503COPYRIGHT(C) 2020 아인에스.,LTD.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