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190-2015 연삭기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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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목적
- 이 지침은 고용노동부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2조(연삭숫돌의 덮개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연삭숫돌의 사용과 관련한 사고, 특히 숫돌의 파열 또는 회전하는 숫돌과의 접촉으로 인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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