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187-2016 사출성형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pdf
(628.6K)
|
o 목적
-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1장 제8절 제121조(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의 규정에 따라 사출성형기의 방호장치 및 금형교체작업시 작업안전과 안전점검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o 적용범위
- 이 지침은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사출성형기의 방호조치에 적용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아인에스 주식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 206-88-00659
지사 : 서울시 구로구 부광로88. A413호 본사 :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321로 24-4. 3층 이메일 : insdoit@naver.com 대표번호 : 1688-9128 팩스 : 1688-4503COPYRIGHT(C) 2020 아인에스.,LTD.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