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118-2016 배관제작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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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임대식
- 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
o 목 적
-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2장 제4절 제255조(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의 규정에 따라 화학설비 배관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o 적용범위
- 이 지침은 안전보건규칙 별표7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중 배관의 제작 및 설치시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배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주철관
(나) 동관
(다) 콘크리트 피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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