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0-2011 온도계측장치의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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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73조(계측장치 등의 설치)의 규정에 따라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에 온도계측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의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에 온도계측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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