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o 제·개정자 : 류보혁, 변정환
o 통합제정자 : (전)산업안전보건연구원 최상원
o 제·개정 경과
- 2021년 10월 전기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통합제정)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의 규정에 따라, 정전기에 의한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서 정전기 위험 제어를 통한 정전기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정전기로 인해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가연성 분진에 의한 화재·폭발 방지를 위한 정전기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관리를 통한 대책을 세울 때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정전기로 인한 감전 위험
(나) 병원 수술실이나 인화성 마취제를 취급하는 곳
(다) 표류 전류(Stray current) 또는 무선전파로부터 유도된 전류
(라) 수상 선박 또는 비행기의 연료공급 설비
(마) 청정실(Clean room)
(바) 전자부품과 관련된 정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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