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2011 설비보수용 용접재료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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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78조(개조.수리 등)에 따라,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보수용접 시 용접재료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하여 용접에 의한 제작, 개조 및 수리 등을 함에 있어 동종의 모재, 이종의 모재 및 덧살붙임 등의 피복 아크 용접에 따른 용접재료를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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