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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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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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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제10장(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따라 밀폐공간을 보유하거나, 밀폐공간내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관련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질식,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 화재·폭발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표준 및 출입허가 절차와 해당 허가를 위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을 정하여 관련 작업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편 제10장 따라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여야 할 사업장에 적용하며, 해당 사업장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뿐만 아니라, 같은 사업장에서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하는 원청, 협력업체 및 사외 작업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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