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 목재가공시설의 화재 폭발 예방기준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아인에스 주식회사


자료실

KOSHA Guide] 목재가공시설의 화재 폭발 예방기준

  • ins3
  • 21-12-29
  •    2,439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재가공시설의 화재?폭발 예방기준을 정함으로써 목분진이 발생되는 목재분쇄 및 연마 등  가공설비와 목재건조설비 및 열매체설비의 사용 등에 의한 화재?폭발을 예방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미세한 나무입자 또는 나무섬유를 생산하거나 이들을 사용하여 가 공목재나 목제품을 생산, 가공 및 저장하는 등의 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목공작업이 주 공정이 아닌 소규모 목공작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아인에스 주식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 206-88-00659

지사 : 서울시 구로구 부광로88. A413호    본사 :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321로 24-4. 3층    이메일 : insdoit@naver.com    대표번호 : 1688-9128    팩스 : 1688-4503

COPYRIGHT(C) 2020 아인에스.,LTD.ALL RIGHTS RESERVED.

Qu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