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약자 괴롭힘'은 작업장 내 인간적 요소를 파괴하여 궁극적으로 노동 생산성 저하는 물론 효율적인 작업장 운용을 가로막는 중대한 요인으로 기능한다. 이 지침은 이러한 ‘약자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제시함으로서 ‘약자 괴롭힘’의 폐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작업장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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