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 직업성 암의 업무관련성 평가 지침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아인에스 주식회사


자료실

KOSHA Guide] 직업성 암의 업무관련성 평가 지침

  • ins3
  • 20-10-08
  •    1,910

1. 목적


이 지침은 직업성 암을 일으키는 물질 또는 공정이 존재하는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8조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거나, 사업장에 근무하는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31조에 의거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암의 업무관련성 평가의 기술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강진단기관의 의사 및 사업장의 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가 암이 발생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관련성 여부를 평가하는 과정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증진시키고 업무관련성이 의심되는 암을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에게 의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아인에스 주식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 206-88-00659

지사 : 서울시 구로구 부광로88. A413호    본사 :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321로 24-4. 3층    이메일 : insdoit@naver.com    대표번호 : 1688-9128    팩스 : 1688-4503

COPYRIGHT(C) 2020 아인에스.,LTD.ALL RIGHTS RESERVED.

Quick